파산공포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파산공포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과 증빙서류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제도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근무를하는 기간동안 기업에서 쌓인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에 맞추어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제도에 거의 모든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생길 수 있었으나 그 때 심사를 통해 퇴직연금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번째 보편적인 건 DB형과 DC형이라고 부르고 개별적으로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으로 분류 됩니다. 그리고 IRP 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계좌가 조재 하는데 이중 퇴직연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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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지금은 집 값이 올라서 매매는 고사하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는 온전한 전세보다는 반전세, 반월세의 아이디어가 강해져서 보증금들을 줄이고 월세를 올려서 내놓는 집들도 많더군요. 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로 했어야 했는데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만 계약사항을 해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임이 증명만 된다면요. 그리고, 신청시기는 주택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고 최대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 공포 혹은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안타깝지만 근로자인 자신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했다면 당연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이같은 경우애 쌓아놓은 퇴직금이 전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이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DB형 vs. DC형 선택 기준

그렇다면, DB형과 DC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타입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번째 DB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4가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런 4가지 선택 기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입니다. 만약 내가 펀드 등을 통해 퇴직 적립금을 잘 운용할 자신이 있고,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일 수 있다면야 DC형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과 호봉상승률을 반영한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보통 5% 이내라고 가정할 때, 지수인덱스나 펀드를 통해 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야 DC형이 단연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앞서 설명드린 6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첫번째 중간정산하는 원인을 회사에 제출하고, 연관 증빙서류도 연관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퇴직연금에 경우에는 일시에 수령을 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한 번에 수령을 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먼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당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통장 적립금에 경우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연금이 개시되면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되고 퇴직금 소진 시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 인출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지금은 집 값이 올라서 매매는 고사하고, 전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공포 혹은 개인회생 절차의

안타깝지만 근로자인 자신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DB형 vs. DC형 선택

그렇다면 DB형과 DC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타입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번째 DB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