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장려하고자 하는 금액 알아봅시다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장려하고자 하는 금액 알아봅시다

매번 중위소득액이 변화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대상자 선택 기준도 함께 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기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생계가 어려우며, 재산과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공급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요즘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액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이 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의 30는 623,368원입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한 번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주민세 세금 면제 면제를 받습니다.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TV 수신료 면제를 받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습니다.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루료 등 면제를 받습니다.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급자 가구가 사용 하는 전기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 , 여름 시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 시기 1만2천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본 재산공제액은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