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건강보험 정산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시기

by. 꿈꾸는 시인 지난해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를 올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료 지급받았을 때, 작년 의료비로 연말정산을 청구한 내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만약,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놔뒀다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년도 의료비를 실비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경우 연말정산 편집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현실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각양각색으로 별도의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체감하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되는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2년 200만원보험금 수령약 2022년 120만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2021년 200만원 rarr 의료비 공제 2021년 200만원보험금 수령액 2022년 120만원2021년 귀속분 수정신고 필요 rarr 당초 공제받은 의료비 200만원 중 보험금 수령액 120만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80만원이므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