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

연말 정산과 건전한 처지 보험의 예측 부양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보면 단어도 다르고 기준과 의도 상 차이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부양”이라는 단어 때문 같다고 착각하거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미리 부양 조건에 관하여 알고 있다면야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납부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건전한 처지 보험 자격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회사 건전한 처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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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예측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예측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부양요건입니다. 부양요건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관계여야 해야만 되는 건데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며 싶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회사원 아무에게나 가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특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집안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다면야 문제없이 인정이 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액이 없으신 경우 대게 인정됩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소득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자금 500만원은 연간 수입자금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는 청결한 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없야 해야만 되는 이 두차례 요건은 따져볼 게 많은데 그만큼 소중한 요건이니까 놓치는 부분없도록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소득 소득 부분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 한가지가 최근 시기 동안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니까 주택임대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소득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액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는 어떨까?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으나 이 분이 임대소득액이 1원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소득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정되게 될까? lsquo;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소득액이 발생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rsquo; 하는건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득액이 발생하게되면 사업소득 소득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13.처리상황에 ”전송완료”가 표시되면 종료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궁금증 QNA Q.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계부도 자격이 될까요? 생부 생모가 아닌 새아버지도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부모도 계부모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기준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Q.장인어른을 의료보험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님)도 직계가족에 해당되기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액이 없어야 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야 하므로 며느리및 사위는 등본 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예측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예측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부양요건입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