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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속에서 2 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높은 금리 쫒아서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둔 분들의 경우 불안이 커질 것 같아서 오늘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등을 맡긴 금융기간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해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조하여 예금자 보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령 본인이 원금 5000만 원을 1년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원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가 안됩니다. 하지만 만일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 원 이하 하면 전액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활용팁
예금자보호는 1개의 저축은행당 1개가 적용됩니다. 이를 적극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5억이 있다고 치자. 금리가 높다고 해서 A 저축은행에만 넣는게 아니라 B, C, D, E, F, G, H, I, J, K 저축은행에 하나하나씩 분산해서 넣으면 금리는 높게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할 있습니다. 통상 5천원만까지 보장을 받으니 1년 기준으로 각 저축은행에 원금 4500만 원 정도 예금을 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사안은 없나? 일반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제도는 뱅크런을 막으려고 만들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실 위험에 처한 은행이 이용자에게 고금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들인 뒤 안절부절한 곳에 대출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였다.
과거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들은 작년과 같이 작업 파이낸싱PF에 대출해 준 규모가 컸는데, 2008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이 작업 파이낸싱이 부실해졌다. 여기에서 PF 작업 파이낸싱이란 단일한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나 대형 사업 같은 작업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과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광역전철인 신분당선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정부는 토지를 빌려주거나 인허가를 해주고, 시행사는 당장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며, 저축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 환경이 바뀌어 돈을 벌 가능성이 사라지면, 작업 파이낸싱 대출은 은행에 재앙이 됩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
시중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는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가 10년 넘게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실용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1억 원까지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을 위한 측면이 크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연쇄 도산을 할 수 있으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어진 측면이 강합니다.
예금자보호 시작은 언제?
리먼사태때 처음 나온 줄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1차 세계개전 이후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일본 경제가 버블이 꺼지면서 은행과 증권사 파산이 발생하자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시행할때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가 2001년부터 한도가 5,000만으로 상향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이렇게 경영난에 처한 C저축은행은 어떠한 방안으로 조치를 취할까? 부실한 대출을 열심히 회수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반대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 즉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의 돈을 끌어모은 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일이 잘되면 동시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C저축은행 대주주가 방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조금 일찍 파산하는 것뿐이니 C저축은행에는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이런 피해는 금융구매자가 알게 모르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니 우리 세금이 새는 것과 다를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되니 돈 많은 인원은 고금리를 노리고 이 저축은행에 예금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활용팁
예금자보호는 1개의 저축은행당 1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들은 작년과 같이 작업 파이낸싱PF에 대출해 준 규모가 컸는데, 2008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이 작업 파이낸싱이 부실해졌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자보호
시중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는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