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카드 신청방법 환급방법
얼마전에 모닝을 샀는데요,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으라는 문자가 왔어요. 즉 리터당 주유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세금을 모두 빼준다는 것인데요. 유류세 환급카드를 카드사별로 비교해보고, 발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할 때 세금 혹은 조준세를 말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터당 유류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해진 금액만큼 유류세 즉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과 카드는?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배능력 1,000cc 미만 길이 360cm, 너비 160cm, 높이 200cm 이하 인 경형 자동차 경형 승용, 경형 승합입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는 각각 1대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가정당 경차 2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1대씩이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대표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입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있으며,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릅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로 주유하면 나중에 카드 요금이 나올 때 리터당 환급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세대분리해도 유류세 환급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한 가구에서는 단 한 대의 경차에 대해서만 경차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구를 분리하게 된다면, 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 환급은 국세청이 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며, 특정 카드사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따로 경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환급 금액은 물가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경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소유자들도 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방법은?
유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차량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주유소에서는 카드사에서 돈을 모두 받고, 다시 카드사는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유류세 환급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주유비에 대하여 익월 10일경에 청구할인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용한 주유비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2월 10일경에 청구할인됩니다.
세대분리하면 경차유류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1대의 경차만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셔야하며 경차 차량에 공동명의 소유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를 위해 주는 혜택입니다. 유류환급카드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연동되어 있기에 장부에 경비처리 할 필요하지 않고 제외됩니다. 물가에 따라 변동 휘발유, 경우 리터당 250원 할인 LPG 리터당 160원 할인 부탄 kg당 275원 할인 2023년 1월부터 경차이외의 차량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로 확대되었는데요. 1톤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이나 실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유류카드를 발급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금액이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연간 총 30만원 한도에서 할인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입출금 예금잔고 인출됩니다. 경차 유류세 할인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불이익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유류세 환급은 유류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경차는 48리터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으니 부정사용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가산세 40%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과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배능력 1,000cc 미만 길이 360cm, 너비 160cm, 높이 200cm 이하 인 경형 자동차 경형 승용, 경형 승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해도 유류세 환급
일반적으로 한 가구에서는 단 한 대의 경차에 대해서만 경차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유류세 환급 신청 및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