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하지만, 실제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방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보니 지방재정은 현재 몹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것을 인정하여 정부에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기준인 개인의 소득자체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총 소득중 일부분은 아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된 소득에서 근로자 개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등에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지불금액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런방식으로 소득공제를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을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하며 이 금액을 아래 기준에 맞추어 세금이 책정 됩니다.
고향기부제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정도의 한도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차액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30 수준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세금 관련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요. 그래도 과다하게 지불한 세금을 어느정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보고 계산해서 절세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과세 표준 금액에 맞게 최종 결정된 세금 또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을 지불한 경우 사용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즉,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초 공제액을 포함한 여러 공제를 거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세금을 책정한 후 최종적으로 세액 공제까지 마친 후에 최종 세금이 결정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세금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기부금으로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 만큼,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25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5%만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편집 방법 14번까지 동일하게 전개 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rarr 반영하기 기부금 편집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눌러 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이월분 조회를 통해 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눌러 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반영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기부제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스스로가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정도의 한도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세금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기부금으로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