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확실히 알기

공무원 교사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분명히 알기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들 이와 유사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규정이 궁금하실텐데요 이시간부터 바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관하여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이내인데요,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는 첫째자녀 월 2만원둘째자녀 월 6만원셋째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예시
부양가족 예시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학업문제 이므로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라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2 대학생인 자녀가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이나, 만 19세 미만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Q3 남편과 직장문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직장문제)이며 배우자는 조건이 딱히 없으므로 부양가족입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이유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명목상으로 정해두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차와 다르게 별도로 만든 휴업기간이기도 하며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나 결혼기념일 휴가도 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불가

만약,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야 이는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부부 공무원과 비슷하게 둘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가족수당 지급 기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1.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재외공무원 가족수당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잘 따라와 보시면 쉽습니다. 편옷차림 1번, 2번으로 10조 2항에 속하는 내용을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 1번2번 이어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1번의 내용은 간단하게 두줄로 표현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인원은 부양가족입니다. 2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

편옷차림 취, 요, 주, 공 2번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2번의 내용 4가지를 각 1,2,3,4번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1-1 1-2 1-3 1-4 2-1 2-2 2-3 2-4 그러니 각각을 매칭해 봅시다.

가족수당 지급액

2023년부터 가족수당 중 자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야말로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에 가장 부합하기도 하지만, 금액과, 부양가족 숫자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시면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위를 토대로 자신이 최대의 부양가족 수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계산해 보며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부양가족 최대 4인 자녀무제한 부양가족 4명 배우자 1명 4만 배우자제외 3명 각 2 만씩 총 6만 자녀 3명 첫번째 3만 , 둘째 7만 , 셋째 11만 총 21만 이를 통해 부양가족 4명과 자녀 3명을 거느린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월 31만 원이 더 나오게 되겠네요. 재차 반복드리지만 소급제도가 있지만,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이 받을 부분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이유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중복지급 불가

만약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야 이는 가족수당 중복지급에 해당되어 부부 공무원과 비슷하게 둘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