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공무원 수당 종류에 관련해서 알아보기

공무원은 매월 받는 본봉 외에 보너스 개념의 여러 가지 수당들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수당 종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총 6개 분야 18종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3유형의 상여수당과 4유형의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4유형의 특수근무수당, 2유형의 초과근무수당, 4유형의 실비변상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수당 중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총 3종류입니다.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상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 병가를 사용할 가능한데 1년간 6일까지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가를 1년간 7일 이상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병가는 1년간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 근무 도중에 혹은 근무로 인해 질환 혹은 부상을 입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 한도로 공무상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 특가
공가, 특가

공가, 특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가 및 특가 사유에 해당되어 공가 혹은 특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별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 내 몇 시간 정도라면 이는 근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됨이 없으나 1일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교육훈련일 때에는 공무원 공가 규정 제12호에 따라서 공가 처리됩니다.

참고해서 특별휴가특가에 속하는 경조사 휴가를 청원휴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밖에 공가와 특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유형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혹은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지원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요구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유익한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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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가 특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0조에 따른 공가 및 특가 사유에 해당되어 공가 혹은 특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별에 따라서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유연근무 신청취소변경

1 연관된 유형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원격근무제 2 당일 신청취소변경 포함 방법 및 유의사항 가 기예정된 출근 혹은 퇴근 시간 이전에만 당일 유연근무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유연근무로의 변경 등이 가능 출근 지정 이후 당일 유연근무 신청 시 유연근무 시작시간은 출근지정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미만으로 하여야 함 나 퇴근 시간 변경으로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경우, 근무시간선택형을 지원하셔서 당일 이후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주당 40시간을 충족하도록 함 퇴근 시간 변경으로 주월sim금 당월sim금 당 40시간 근무가 힘든 경우 연가를 사용 예시 금요일 16시 퇴근을 요구하는 경우 연가조퇴를 사용해야 함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