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감면 절세가 너무 커서 국세청에서 싫어할 것 같은 공제
연말정산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 교육비 공제대상 등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명 두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교육비. 학원비 연관 세액공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이니 제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중에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가장 큰 공제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비. 학원비 연관 세액공제입니다. 이 교육비.학원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비 공제대상 또한 본인을 포함해서 자녀들과 함께 장애인의 재활교육 연관 세금감면 등도 있으니 이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교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용, 체험학습비용, 교복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차이는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복구입비용도 미취학아동과는 달리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1인당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체험학습비도 한도가 정해집니다. 1인당 3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한 색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니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한도를 정했는데요.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중, 고교생일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일 때는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이 등록금도 비싸고 교육 이외에도 이것 저것 비용이 많이 드니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본인의 교육비, 장애인특수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특수비란 것은 장애 재활을 위해 받는 운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 소득 공제를 알아봅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는 총 금액으로 하는 것과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생각보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공제는 무주택 세대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자.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를 얻기 위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월세에게 내는 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주가 획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액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공제율
세금감면 금액에 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에 연관 없이 모두 동시에 15를 공제해주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들어간 교육비가 최대 300만원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4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이 최대 한도니까 135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연간 1,000만 원이 투입됐다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15를 적용해서 1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대학생일 경우라면 해당하는 모든 세금감면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연세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대학원비는 형제자매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데요, 대학원비는 오로지 본인만 가능합니다. 외국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교육비에 에 관하여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중고교생일 경우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용, 체험학습비용, 교복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금액
교육비가 들어간 만큼 모두 공제한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확연한 색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