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및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토바이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교통위반 및 사고가 급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5천여 명의 공익제보단을 선발, 최근 3년간 약 48만 건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고 합니다. 약 20억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성과가 확실했던 만큼, 2023년에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2023년 2월28일상시모집 월 1회 선발하며 정원초가시 마감됩니다.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합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성실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방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사례를 제보함으로써 안정되는 도로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집되는 활동입니다. 현재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셔서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신고 포상까지 획득하시면 지역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이 전개과정 중이며, 현재는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적극참여하셔서 교통안전에 앞장서고 신고 포상까지 획득하시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교통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연관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법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4.4월 중순입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 담당자를 괴롭힐 경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 청구 등 악성 불안한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영상 및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지금까지 공익제보단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더 체계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위의 링크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사례를 제보함으로써 안정되는 도로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집되는 활동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