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수급자 지원받는 제도와 정보 안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수급자 지원받는 제도와 정보 안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에 관한 궁금증 해결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이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가 했던 훌륭한 공헌과 희생을 기리며,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의료지원이 잘되어 있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은 자신이 20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6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 보국 수훈자 또한 혜택은 같습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이라면 위탁병원에서도 6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취업 혜택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특히 나 가산점 관련 지원이 많아 꼭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가지 지원이 있으며 특히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 최대 지원 횟수 3회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6.25 및 순직 자녀는 55세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이 7급 혹은 비 상이자는 제외됩니다. 요새처럼 공무원이 되기 간단하지 않은 때에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만큼 큰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병역 특례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어요.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독립적으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가상 경찰, 순직가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 김영광의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취지로 자녀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고상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됩니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평범하게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사망 시점과 연관된 지급

사망일시금과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사망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나 가족의 사망 시 지급되며, 해당 보상금의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면 위로금은 현재 받던 보상금의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사망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시금과 위로금의 개념과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지급되며, 위로금은 사망 시점과 현재 받던 보상금의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이와 같이 차이를 제대로 알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국수훈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시점과 연관된 지급

사망일시금과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사망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