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다짐 및 연금보험료 인상

2023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 신고 주요 업무흐름,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까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데이터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상 하향자, 휴직일 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7월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예상연금액은 아래 빨갛게 물든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총액 신고 QA
소득총액 신고 QA

소득총액 신고 QA

과세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데이터를 입수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다짐 후 통지합니다. 단,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사업장에서는 6월 중 공단에서 전송하는 정기다짐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이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6월 초부터 홈페이지 및 EDI를 통해 과세자료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을 사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총액 신고 이후

연금보험료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총액 신고 QA

과세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데이터를 입수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다짐 후 통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