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장단점, 나는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장단점, 나는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갈수록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우리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루머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당겨 받고 있는 사람이 80만 명을 넘었는데 먼저 받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원할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조건에 채워지는 사람에 한해서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조기 수령 중에도 소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 금액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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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예시 만 53세인 A 씨가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고, 또한 물가상승률은 1.1로 가정을 하였을 경우 정상수령, 3년 조기수령, 5년 조기수령별로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정상수령은 온전히 받지만, 3년 조기수령과 5년 조기수령은 차감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5년 조기수령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0, 3년 조기수령은 82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국민연금을미리 수령하여 생활비에 보태거나 저축, 아니면 투자 등을 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한 수입이 없을 때 생활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 연금이 감액되므로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조기 수령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므로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맞출 경우에 건강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0세 이후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90세가 되면 어떨까요?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누적금액을 보시면 정상수령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수령과 5년 조기수령과는 5 6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5년 조기수령은 처음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았을 때부터 만 70세 까지는 누적액이 첫 번째로 높습니다. 즉 70세 후반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80세를 시작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상수령은 80세가 넘어가면 많은 이득을 보는데 처음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65세부터 80세 전까지는 조기수령보다.

손해라는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다가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 개시연령 도달 전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2년 기준 2,681,724원 그리고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는 하지 않지만, 자신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 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다시 납부해볼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금액으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3가지

아래 버튼을 눌러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를 찾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 두 번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rarr 전자민원 rarr 개인전자민원 rarr 연금급여청구 rarr 로그인본인인증 rarr 개인정보 수집 동의 rarr 청구서 작성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과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빠서 방문이 힘들다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과 팩스로 청구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비 마련과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연령은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 조기수령신청자는 60세에 연금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경우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지만 은퇴 후 당장 생활비 마련이 어렵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유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기연금 수령을 원할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들며, 최대 5년을 앞 당기면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65세에 수령할 때 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5년을 당겨 받을 때 30를 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예시 만 53세인 A 씨가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고, 또한 물가상승률은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국민연금을미리 수령하여 생활비에 보태거나 저축, 아니면 투자 등을 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한 수입이 없을 때 생활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세 이후 정상수령 VS

90세가 되면 어떨까요?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