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우선순위 알아보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우선순위 알아보기

최근에 정말 집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원래도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를 뚫을 기세로 쭉쭉 오르고 있는게 우리나라 집값입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넓은 평수는 아니고 아파트 기준 약 30평 이하로 만들어지는게 평균적인데,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법한 LH, SH 등에서 만드는 아파트들이 국민주택입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시장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소득재산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가요?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가요?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가요?

결혼 7년 이내 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혼인기간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어린이집 100 국공립 설치 예정이고 단지 내 단차제거, 실내놀이터 등 맞춤형 시설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먼저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지역이 50 미만인 경우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에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을 월평균소득 50 70인 세대에 공급합니다. 50 이상 60 미만에서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순위가 동일할 경우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써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국가 유공자 등 여러가지 특별제시 제도가 있으니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공공임대주택 신청 절차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공지 이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후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양전환 대상자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일 경우 가능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일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2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결혼 7년 이내 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혼인기간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입주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먼저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