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시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시기 이번에는 온라인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발급처, 시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필요할 경우에 관해서도 내용에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취업을 할 때나 취업 후 전 직장 소득과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곳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발급방법이 어렵지 않아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전 직장 발급방법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방법은 아쉽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을 하셔서 메일 및 팩스 등으로 발급 요청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전 직장에서 좋지 않게 나와 상황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처음 연락을 무조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116조 항목에 따라 사업장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기
귀속 연도에 따라 발급시기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위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받고자 하실 텐데요. 단 퇴사 다음 해의 5월부터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그 해 12월까지 제출했다면 다음 해 1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없이 직장을 1년 동안 다녔고 해당 기간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연말정산기간1월2월을 고려해 2월 이후부터 전년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발급처,시기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용 포스팅이니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