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개정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개정안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일, 신청기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로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되며 근로소득 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제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무요건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종합수입이 있지만 수입이 적은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검토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수입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검토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위의 버튼을 눌러 접속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세부업무별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반기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등 취소증빙통장 등 버튼을 누르시면 뜨는 화면에서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에서 직접 대상자 확인 및 신청요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8년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30세 이상 독립주택 연령제한 폐지)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rarr; 65%까지 대상 확대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반기(6개월) 지급 제도 도입

이에 따라 2019년 근로장려금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급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글을 제대로 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청 이후 정기신청이 가능해요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반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4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도 늦어지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때,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되는데 하지만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위의 모든 방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 신청 지급액 산청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월급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합니다.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연관 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래의 버튼을 통해 서류 발급을 급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하반기 2024년 06월 지급 예정 정기 신청 2024년 8월 지급 예정 반기 신청 상반기 2024년 12월 지급 예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이익 원천징수 영수증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자신에 소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제출해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18년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급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글을 제대로 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수입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청 이후 정기신청이 가능해요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2024년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4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