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신고 및 지연 이자 받는 방법 현실 후기
고용노동쪽 신고 고용노동쪽 신고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경위와 지급 시기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사업주가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근로감독관이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 금액을 확인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는 민사소송에서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단계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포털 로그인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 작성 단계 개인 정보, 경영자 정보, 임금체불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앞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해당 부분에 첨부합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리 과정 알림 노동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을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이며, 담당자와 경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쪽 출석조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쪽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석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가입격리 등으로 가입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국민연금공간에 가입하여 주도록 신고하는 곳으로 국민연금만 가입이 누락된 경우 아래의 들어가기 를 선택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급여나 아니면 하루나 이틀정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료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로자분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을 한 고용주와 안내를 하고, 상담 후 정상적인 고용보험료 납부가 안 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오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쪽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