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세액공제에 답례품 까지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기부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기부해놓고 제가 기부한 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아 또 기부하면 되니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부금 연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청방법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 일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근로자가 아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정치자금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기증한 경우 소득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헌금, 국립대학병원에 시설비나 연구비를 기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 재난구역 이재민 구호품의 가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1억 원의 법정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자기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 기탁금, 당비와 같은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5까지 공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만약 1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기초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그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사주 조합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에서 손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에서 3천만 원의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을 내면 소득이 7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만약 기부를 하고 싶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