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한 방에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연금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로써 바로 국민연금에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과 조기노령연금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의 실질적 보장 장치인 소득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해마다 1월에 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 65세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 수급자격이 갖추어지면 지급받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고,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납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 국민연금이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노령연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 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일이 1958년 9월이라면 8월 1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9월분부터 매월 25일에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 분들은 월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라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를 이용하여 온라인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 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는 중에 소득액이 일어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연금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공단직원과 미리 전화통화한 후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 노형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형자의 사회생활로 경제력이 떨어지고 수입감소 등으로 지금은 국민연금의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수급 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2023년에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 출생 1958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