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입찰 참가자격 등록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입찰 참가자격 등록 방법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1996.11.15제정 조달청훈령 제949호 개정 1998.04.27 조달청훈령 제 1024호 개정 1999.11.09 조달청훈령 제 1088호 개정 2006.12.12 조달청훈령 제 1371호 개정 2009.08.21 조달청훈령 제 1467호 개정 2011.11.28 조달청훈령 제 152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합니다.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함께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적용범위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합니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입찰대리인 등록
입찰대리인 등록


입찰대리인 등록

나라장터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에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중 한 가지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은 필수 기입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합니다.면 부서, 직책, 인적사항, 자격, 외국인여부 등을 모두 기입하면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시에는 대리인의 성명, 가입일자, 소속업체가 모두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재직증명서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감을 날인하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 또한 임원 혹은 직원 중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1명이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