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 입출금 예금잔고 간의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사용해서 입출금 예금잔고 간의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그럼 아래부터 사통망W4C의 결산서 잔액 불일치 발생 시 정정 방법에 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W4C 결산서 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발생 이유 2. W4C 결산서 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확인 방법 3. W4C 결산서 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정정 방법 매일 입출금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수입과 지출결의서 작성하게 되지만 이때 입력된 결의서 내용들이 1년간 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는 전표, 시산표라는 형식으로 기록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종 자료를 조회해서 보고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 시 생성과 삭제를 반복합니다. 보시면 전표시산표와 총계정원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예금통장 잔액은 정확한데 W4C 시스템상의 잔액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imgCaption0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직접 인건비비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직접 인건비비율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직원(장기요양요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대표자 등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으로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신고하여 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 인건비비율이상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은 직접 인건비와 간접 인건비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직접 인건비 대상 직원 노양요양공동생활의 경우 시설장 혹은 사무국장이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지출 요건

보건복지부에서 그 외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그 외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외 전출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고 시설과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출금에 대한 오인 운영비통장에 남은 잔액이 모두 잉여금이다? 그 외 전출금은 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식재료비수입세목, 코드번호 113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식재료비수입은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으로 식재료비수입은 요리 재료 구입비생계비 계정로 전액 사용해야 하고 월 식단표대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식재료비수입에서 근무직원들의 식재료를 같이 구입하면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직원식재료수입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식재료비는 직원들이 도시락 등 별도로 식사를 한다면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락 등 별도로 식사를 한다면 확인 가능한 근거 서류도 준비해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할 때 일반 운영비와 식재료구입비가 섞여서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실무자 전문성을 강화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재무회계규칙의 목적과 원칙 예결산서 작성 및 세입세출예산과목 수입지출사무 및 후원금 관리 등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재무회계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실무 완전정복의 저자이자 전국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고 안정감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전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기요양요원과 직접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직원(장기요양요원)에 한하여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대표자 등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그 외 전출금 지출

보건복지부에서 그 외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그 외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식재료비수입세목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식재료비수입은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으로 식재료비수입은 요리 재료 구입비생계비 계정로 전액 사용해야 하고 월 식단표대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