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결과 및 꼭 챙겨야 하는 항목 4가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결과 및 꼭 챙겨야 하는 항목 4가지

재테크세금 작년 말에 결혼을 한 이후 사실 무계획으로 살다가 연초를 기점으로 예금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저축할지를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벌이 부부라서 수익이 기존에 2배가 되다보니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보니 우리도 몰래 빠져나가는 돈들도 있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처에 맞벌이 부부를 봐도 수입은 두배이지만 비교적 시간이 부족해서 가정경제에 소홀한 가정이 많습니다.

신혼시절에 잠깐은 괜찮지만 이와 같이 무계획적인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수입을 얻는 가정이라도 자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이익 필요경비 공제
사업이익 필요경비 공제

사업이익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이익 필요경비는 크게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연관된 모든 거주자에게 연관된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급 가구에 거주하고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2022년 전체 근로소득에 에 관하여 국세청에 부담하게 될 세금에 총액입니다. 이 중에는 이미 부담한 세금,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 환급받을 세금 등 다.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다면야 2022년도에 부담할 세금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2022년도에 매월 임금 받을 때마다. 차감되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액 환급이 됩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금여, 출산보육 수당월 10만원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됩니다. 식대는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는 세무처리의 한 형태로서, 국가 혹은 기업이 개인이나 등등 단체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공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료 등과 같은 여러가지 소득 유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점에서 해당 소득의 일정 비율을 떼어내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절차는 소득 수령자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세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세금 납부를 소득 지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혹은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비용들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비용을 제외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금공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 급여,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관련해 지출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이 현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아내가 5천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기초 세율이 38, 아내는 24이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금공제 제외, 쉬운 계산 예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낮아진다면 수익이 낮더라도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이익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연관된 모든 거주자에게 연관된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