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 원칙은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 즉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계 세율 근처의 수입을 내고 있으면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지혜롭게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최저 사용기준이 있어 오히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이 지출을 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입이 더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편이 더 낫기도 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으면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눠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의 최종 결과인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의 결정세액2,186,388원에서 기납부세액2,871,630원을 빼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산출되어 환급받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산출되어 징수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지출판 소득세의 10씩 빼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 금액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먼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12월, 5월에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 접속하실 텐데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접속하시면 지난해 관련데이터를 조회, 발급해볼 수 있고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한다면 남편도, 아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의료비 지출도 남편이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남편과 아내 중 한 쪽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수입이 많은 쪽에 몰아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더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의 최종 결과인 차감징수세액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