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을 모두 합하여 1달 임금을 2,049,250월을 받았으면 1달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9,805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혹은 취업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등등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0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독립적으로 최저 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꼭 이해해야 할 기본정보
1 최저임금 적용 기업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은 제외,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 제외 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범위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별도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작은 경우 시급 9,800원 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일급 77,600원 8시간 9,700원 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일 5시간 1주5일간 총 25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90,000원을 받는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1일 8시간으로 주휴수당으로 정해지지만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무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업무에 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모두 산입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등등 적절한 방안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여금의 예입니다. 위 표와 동일한 경우 지급주기 A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 B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아래 표에 따라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상여금은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거나, 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명칭에 독립적으로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100% 산입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등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