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에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전년도에 받은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현실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기부금,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현실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