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행전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등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그 중 기재사항착오정정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등 은 필요적기재사항 등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 편집하는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서명 아니면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입니다.
발행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시면 1. 첫째 관할세무서가 매입자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위에 언급했던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2. 그럼 매입자 쪽의 관할세무서가 확인 검토하고 요건 미성취시 매입자에게 거부통지를 하고 요건 충족 시엔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합니다.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통지를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 해야 합니다.
3. 공급자관할세무서가 공급자를 통해 공급을 확인하고 공급자와 신청인 세무서에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4.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자(매입자) 쪽 세무서가 신청인(매입자)에게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5. 여기까지 매입자 공급자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세무서를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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