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무실 산정 방법과 근로 기준법 예외 사항

상시 5인 미만 사무실 산정 방법과 근로 기준법 예외 사항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료기준, 교육 대상 확인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5인 기준으로 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입니다. 매번 2회 실시해야하는데 교육 일정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업종에서는 반기별 교육 진행시 12시간씩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특정 업종의 경우 6시간씩 교육과정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총 교육 시간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미실시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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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이 안되는 사업이라도 법이 연관된 경우

상시 5명이 안되는 사업이라도 법이 연관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몇 가지 있어요.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자 수를 고의로 5인 미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휴일에만 소수의 근로자를 일하게 하여 평균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장은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일 수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기 1 복합 사업장의 경우

첫 번째 사례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부산, 대구에 개별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경우, 각 사업장은 서로 다른 취업 규칙이 적용되고, 노무 관리 및 회계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연관된 노동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점입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마음껏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명이 안되는 사업이라도 법이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몇 가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기 1 복합 사업장의

첫 번째 사례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