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일까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요즘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는 인원은 총 186만 8545명으로 총환급액은 1인당 132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등등 징수금 환급금은 등등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아니면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등등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등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등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매번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매번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매번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실손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 건 논란이 좀 있었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 누구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냐 등등 논란이 있지만 최근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판결 선고된 소송을 보시면 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환자가 정말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급된 금액만큼 실손보험 회사로 반환하거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및 신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분은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부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수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상한액과 계산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간편한 환급금 조회와 아래 Q A릁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등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등등 징수금 환급금은 등등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아니면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