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부실 확인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문제가 제기되고 남양주동쪽 새마을금고, 양산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대구 새마을금고 등 일부 지점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의 최근 상황,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처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동부, 양산 부산지역, 대구 등 일부 지점이 부실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새마을금고의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 보다.
높습니다.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점은 연체율이 10를 초과하여 뱅크런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체율 상위 지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곳에서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말하며,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의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것을 말합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부실을 예감하고 고객들이 맡겨두었던 돈을 검색을 해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자금 이탈을 말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 해말 3.59에서 5.34로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전체의 2배를 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뱅크런 사태를 야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의 12대의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긴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하나하나씩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 부실지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근처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데이터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희망하는 지점명을 탐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검토 심사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소비자 근심 및 지점 운영
이 명단이 공개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일부분은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 예적금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측면에서는 고객 수요 증가로 현금인출기와 카운터가 동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명단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시 공고문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대구지역본부는 정부나 중앙회의 공식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은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모든 예금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 해지한 고객들이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이율과 금리를 복원하며 세금 미과세 혜택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지점과 대응책에 대한 최근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예금자들은 안정된 예금 분산과 정보 수집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점별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 지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뱅크런에 이유 없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상황을 확인하셔서 적절한 대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고객에게 손님에게 고객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