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소 전화번호 및 주소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심사숙고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이 서류를 열람하고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와 권리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대법관 판결 등기소를 이용하여 쉽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소유권과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전세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
오래전에는 등기등본을 떼기 위해서 적용되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에 대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당양한 등기 일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회원가입은 간단하여 급속도로 해 보시면 되며, 처음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였다면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고요.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 등기가 하나로 나오고, 일반주택과 같은 것들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나옵니다.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문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문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 이곳에서 갑구나 을구의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였다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열람은 그냥 보는 것이 목적이 기 때문에 서류출력이 안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곳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받기를 통하여 인쇄를 하여야 합니다. 열람하기를 인쇄하여도 되지만, 배경화면에 열람본이라는 워커마크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람하기를 진행했을 경우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이 가능하고, 발급하기는 단 1회만 열람 및 출력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적용되는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주소를 넣는 방법은 간편 검색, 도로명주소 찾기, 소재 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5가지 방법이 있으니, 간편한 방식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관 판결 인터넷 등기소
오래전에는 등기등본을 떼기 위해서 적용되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였다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