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자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활임금을 지희망하는 제도로 2019년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에 해당하며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승인 시 매년 최대 14일까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오늘 최대 91,48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 최대 1,280,7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매년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 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3일이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2023년에는 89,350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91,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기간이 퇴원일 아니면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연계 외래진료로 인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소득, 재산, 근로활동 여부 등 다음 몇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일 전부터 지원금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즉 입원이나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입원이나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타인명의 통장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 입원진료검진 등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퇴원일과 입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기간이 퇴원일 아니면 검진일로부터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