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민터 인터넷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민터 인터넷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일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임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중 능동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담당자가 소방안전관리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일을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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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교육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 등등 체계적인 경력 자격조건은 맨 아래 링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가진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다로 2년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그외 경력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혹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습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경력이나 자격증 등이 애매 할경우 해당 강습 교육으로 대체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도 있었으나 실무실습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된 담당자가 받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일정,신청 방법등은 지금부터 철저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신고 가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혹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준비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홈페이지somin.go.kr에서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선임신고 방법은 따로 작성한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습은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