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조회
오늘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과거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번째 처음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전개과정 중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일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년 2차 추경 중에 특수모양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조직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매출 감소를 인정한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초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용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10. 신청 연관 문의 사항
전화 문의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번호인 1533 0100 으로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검색해 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야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