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 목적은 재창업이나 채무 조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다시 정상화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금이 없어지기 전에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준비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며, 둘째, 초기 재창업 경력이 7년 미만인 소상공인들입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즉 여행업, 관광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 1차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습니다. 총 277개 업종으로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희망회복자금 금액
경영위기 업종 예시 여행사업, 극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외에도 최근에 실시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2021년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되었고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방법
당일 지급을 목표로 하며,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서 4차례로 나누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오전 0시10시 사이 신청시 오후 12시 10분부터 지급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시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오후 3시6시 신청시 오후 8시부터 지급 오후 6시자정 신청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21일부터 29일까지는 하루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8월 30일 2차 지급 방법도 1차와 동일하게 처음 4일간은8월 30일9월 3일 1일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며, 6일부터는 1일 2차례 지급합니다. 만약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9월말부터 접수 가능하며,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지역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판매량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방법, 기간
희망 회복 자금 신청 대상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8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8월 19일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아니면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즉 여행업, 관광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업종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예시 여행사업, 극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외에도 최근에 실시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2021년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 희망회복자금 지급
당일 지급을 목표로 하며,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서 4차례로 나누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