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및 집주인에게 환급 받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및 집주인에게 환급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해당 금액은 공동주택의 관리차지하는 비율 하나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인이 내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 즉 임차인이 냅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아두는 돈으로 공동주택에 어떠한 수리 하거나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해마다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번거롭기에 미리 조금씩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소유자가 이걸 왜 내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으나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렛츠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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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처음 법제처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모든 건축물들은 시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선수관리비 반환
선수관리비 반환

선수관리비 반환

처음 입주하면서 들어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지만 매도차가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게 되면 새로 들어오게 되는 매수자가 그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간편성을 위해 매도인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와 매수인에게 확인받고 해당금액을 매수인에게 받게 되면 좀 더 단순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4 예치금 납입

모집에 함께 하는 거주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소 아파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예치금을 납입하도록 안내됩니다. 예치금은 개인 입주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경우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일정한 주기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부과되며, 입주자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

보통의 이미 지어진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 사용한 비용을 다음 달에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짓고 처음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규 입주자 분들에게 1달2달치 선수관리비를 받아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치금 환급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아니면 전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치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기준이 결정됩니다. 환급은 주로 아파트 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충당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환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분할 환급되기도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전액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강행규정? 임의규정?

한가지 주의할 내용은 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임의규 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임대 거래 보호법에 따라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으로 임의규정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불해야만 되는 특약을 한 경우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나 임대인이 바뀔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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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봐요 처음 법제처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 반환

처음 입주하면서 들어간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하지만 매도차가 선수관리비를 돌려받게 되면 새로 들어오게 되는 매수자가 그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 예치금 납입

모집에 함께 하는 거주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