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되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4)

알아두면 힘이되는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2024)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분들이 포기하시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Q.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관련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4. 이직의 사유가 내가 원해서가 아닌 경우일 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약 13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갑작스러운 실직에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 전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알은 극봅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엄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 수당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익 현황을 기록물을 쓰는 페이지,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혹은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정밀 조사하는 총괄표를 쓰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수익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입출금 예금잔고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상대적으로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고용 되는경우 급여와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령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수당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되거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안으로 혹은 허위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요, 제보 시 포상제도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공식적인 채용이 아니니 괜찮겠거니 합니다. 부정수급에 걸리는 대표사례가 단기 아르바이트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조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알은 극봅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