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양육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동휴직 제도는 더욱더 장려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아동휴직 제도에 대해 찾아보고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휴직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있습니다. 아동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이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도 가능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2020년 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게끔 바뀌기도 했습니다.


휴직의 효력
휴직의 효력

휴직의 효력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휴직 중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어여 하며 임용군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해하는 것처럼 공무원은 겸직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것은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육아 휴직을 하는 중에 학교에 다닌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금지되지만 육아 휴직의 목적 자체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 외에 겸직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관하여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의 혜택과 소득세
아동휴직 기간 동안의 혜택과 소득세

아동휴직 기간 동안의 혜택과 소득세

아동휴직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 유예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할 때 휴직기간에는 소득액이 낮아 어차피 0원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1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조금은 근로장려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혜택은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같이 지원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가사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배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사휴직은 이같이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족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더욱 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수휴직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직 옵션입니다.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이 경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보통 해당 공무원 소속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아니면 육아 시작 시점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장애 출생, 다수 자녀 등이나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휴직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소득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 근무처로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 동안의 체험 및 근속 연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센터방문이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의 효력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휴직 중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어여 하며 임용군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의 혜택과

아동휴직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