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사업이윤 및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주요 사항
신고 대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자자 및 수녀,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연관 종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연관 지급액,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을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였다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연 2회의 신고 및 납부로 원천징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세금감면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원천징수세액 세금감면 및 세금감면 1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원천적으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자의 근무형태, 근로소득자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감면 및 세금감면 세금감면 및 세액감면은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부담한 세금 등을 공제하거나 감면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금감면 및 세액감면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등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서식이 다르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서식을 제출 시에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종교 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