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일찍 받는 방법과 늦게 받는 방법(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연금수령 일찍 받는 방법과 늦게 받는 방법(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받는 연세 먼저 궁금해하실 것이 23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나이에 따라서 수령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만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이 있는 만열여덟살 이상 만 60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분들에게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을 낸 기간이 더 많은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 수령연세 수익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따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학생, 군인,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들도 가입하게 하는 제도가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연금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연금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연금 일찍 받는 방법 조기노령연금

위의 예시처럼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가 더 일찍 받고 싶다면 5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현재 본인이 경제상황이 안 좋고 건강 등 여러 상황이 안 좋은 분들에게 일찍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겠고, 단점이라면 그만큼 수령액이 감액되어 수령됩니다. 월에 0.5 해서 1년에 6나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5년이기 때문에 만으로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만 64세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6%때문에 그럼 총 94%를 받게 되는 것이고 5년을 일찍 받으신다면 1년에 6%씩이니까 35%가 감액된 금액으로 총 65%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이후 절차에 따라 연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연금을 받으려는 본인 명의 통장, 신청자와 부부일 경우엔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관할지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그 후에는 시 군 구청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169만 원 이하, 노인가구일 경우 270.4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부가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액이 96만 원이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할때 필요한 서류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일찍 받는 방법

위의 예시처럼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가 더 일찍 받고 싶다면 5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