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비교,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가

연금저축과 IRP 비교,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의 선택 따라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손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강점은 근로자가 퇴직급여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안정적인 수준의 퇴직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중도 인출이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기여형 DC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강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운용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고, 퇴직소득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자유도
투자 자유도

투자 자유도

투자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빠른 특성을 가집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전부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IRP는 위험성이 있는 자산 투자에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예금저축은행 예금 포함, ELB 등 여러 투자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용을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IRP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전액 투자가 가능하여, 연금 수령까지 많은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더 어울립니다.

나의 투자 성향과 필요에 맞춰 연금저축이나 IRP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자유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DC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IRP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른 IRP로 전환해야 합니다.

IRP 장단점

IRP의 가장 큰 강점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계좌가 통합 운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교차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만약 중도 인출을 하고 싶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차이

세액공제 한도에서는 IRP가 더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를 연말 정산 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 가능한 한도는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 1,800만 원입니다. 만기 전환된 ISA 계좌가 있으시다면,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은 최대 900만 원, IRP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1 퇴직연금 가입조건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수입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 가능 금융상품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주가연계사채 등이 있고,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ETF 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국내 상장 ETN 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자유도

투자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빠른 특성을 가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확정급여형 DB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