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먼저 보기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할 것이 있어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 5월이 됐길래 까먹기 전에 신고하기 종소세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과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 근로 수입 수입 신고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정기신고를 선택2022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들은 근로 수입 수입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예금 세금감면 대상 납입제약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활용 활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임채권시장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독립적으로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임채권시장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근로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사업체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현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락 점은 경정 청구하기 2023년 3월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은 5년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3년 3월 10일이며, 이번 해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유의사항. 의료비 세금감면 확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늘어남 되었으며 세액 공제율 게다가 상향 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총 임채권시장 7,000만원 이하 , 과세년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 상향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5%로 세금감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약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활용 활용 3. 법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육 확대뿐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 거래 거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과거 공제 제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 공제한도가 1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활용 활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활용하는 분부터 활용 활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활용 활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총체적 활용 활용 금액에 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활용 활용 3.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채권시장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금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10. 소기업과 취업자 소득과세 감면 제약 확대
1. 개정의도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활용 활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마지막으로 소기업과 취업자 소득과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과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기업과 취업자 소득과세 감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과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세무 미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어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금감면 대상 납입한계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사업체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현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를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