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년 연말정산 쉽게하기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먼저 알아봅시다. 1.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2.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2024. 01. 20.토 2024. 03. 11.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금감면 증명정보를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정보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분명한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동일한 사상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lsquo;과세 면제 소득rsquo;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면제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내가 낸 헌금에 관하여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종교인의 소득금액의 3500만원이고, 500만원 헌금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종교인의 세금감면 금액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입니다. 만약 이 종교인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2천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에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지정해서 있기에 이 종교인은 최대 3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기부해도 600만원이 아닌 3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될 때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간소화 자료나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초자료 등록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이지만, 근로자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을 거침없이 처리하기 위해 기초자료 등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위의 방법처럼 PDF로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하지만 좀 더 간편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각자의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를 터치하시면 위의 과정을 터치 한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회사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건 무조건적으로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급여에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외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으니 연말정산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세금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 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총 급여액과 연봉은 언뜻 동일한 사상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금액
그렇다면 내가 낸 헌금에 관하여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간소화 자료나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