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따라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쉽게 처리하기
연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월급쟁이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사업자는 월급을 받지 않으니 1년치 소득을 종합쳐서 연마다 5월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해 2월경 세금에서 먼저 공제했던 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매월 30만원씩 세금을 공제했다면 1년 전체 근로소득세 360만원30만원X12개월은 월급에서 이미 차감되어 세무서에 자동으로 납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치 소득과 지출내역을 보니 이 36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정산해봐야 합니다.
사실 5월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끝내고 3월중에 환급대상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무슨의미일까요? 기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연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가지로 나뉩니다. 세금을 제시하거나 or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야 한다면 5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환급을 받는 다면 언제 받는지 이게 사실 궁금한 내용 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용어자체가 괴상한 말이고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명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환급금은 3월쯤 받음.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했으면 6월23일쯤 받음. 이곳에서 부터는 조금더 까다로운 내용인데 소득세가 종합소득세국세가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인데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을 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총 소득세는 국세지방세 110만원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얼마 안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신고 납부를 국세세무서, 지방세시군지자체 따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신고 창구는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지방세 환급은?
환급도 비슷하게 2번에 나누어서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일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10가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0만원 환급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만원이 환급됩니다. 지방세는 언제 환급?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세는 6월 23일경 환급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세는 국세 환급이 결정되고 자료가 시군구청을 전송이 되야 환급이 결정됩니다. 통상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세가 환급된다고 하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환급계좌는 국세 환급계좌와 동급 등록된 환급계좌가 없으면 별도 통지가 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5월 연말정산 환급일은 틀린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3월에 끝났음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6월23일 환급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중순부터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 5월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틀린말이라고 할 수
기업체에서는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끝내고 3월중에 환급대상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 환급은?
환급도 비슷하게 2번에 나누어서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