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받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변경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환급까지 완전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공제할 비용이 추가로 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무조건적으로 지출계획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출계획 금액이 많으면 현실 수입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개개인별로 100만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로 더 높아요.
이렇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계획적으로 지출계획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구조화된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요?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시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같은 사상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과세 면제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회사를 재직 중에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 해의 최후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매월 5일이 급여인 인원은 2023년도 7월 7일에 퇴사를 하면, 8월 5일에 급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기업 급여일에 맞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다음 달 말인 8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감면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공제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항목인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공제, 표준공제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작성 경로로 신청가능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2.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3. 희망하는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정청구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접수됩니다.
신고서를 접수 완료한 후에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미리 준비한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 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필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사 후에 재입사를 한 경우는 간단합니다. 중도퇴사자이직자의 연말정산 하는 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전 진장에 전화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을 한 경우 아니면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퇴사자
회사를 재직 중에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고, 그 해의 최후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작성 경로로 신청가능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