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연말정산 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근로소득공제가 근로자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빼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인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자신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 요건에 부합하여 공제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의 표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관련해서 소득 공제 합니다. 이용자 부담 불입액은 제외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과 근로자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면 개인불입액 전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있을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아버지이 집을 10억 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과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양도차익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2억 원 그 외 장기보유특별공제 0.2억 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 불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음으로 퇴직급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가고 퇴직하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으로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이 200만 원이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200만 원이 연간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빼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세금 미과세 제외 5백만 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이 초과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33만 원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70%) 233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 구해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일 때 추가되는 세액공제입니다.

1명인 경우 : 연 15만원2명인 경우 : 연 35만원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자녀가 4인이면 연간 95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8세 이상의 손자, 손녀도 자녀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급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료보험 등, 주택자금, 이월기부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기여금 혹은 개인부담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의 보험료 불입액 전액에 관련해서 소득 공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일 때 추가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