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 팁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 팁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더디게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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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사례 1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사례 2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조건 이행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의료비 전액 15 세금감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의료비 전액 20 세금감면 난임 시술비 의료비 전액 30 세금감면 그밖에 의료비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비로 총소득 3를 초과할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 15 세금감면 총 집계된 의료비 금액이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비 전액 한도초과 금액이 있더라도 총합산 의료비는 반드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정보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직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및 한도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게 되며, 해당 구분한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