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사용한도 소득공제 체크카드 황금비율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이유가 즉각적으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이상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의 25% 미만이면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조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많이 쓰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수입 수입 5천만언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은?☞ 5천만원 * 0.25 = 1250만 원1년 동안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최소한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위의 직장인이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수입 수입 공제 대상 금액은?☞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750만 원(2000만 원 – 12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기억하자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해마다. 추가되는 것도 있구요. 위에서 1번과 2번항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간단하게 아래 비율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대비 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만 보시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다채로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재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재산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한도 여럿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1) 공제 대상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정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항상 묻는 질문들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작성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요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연 소득의 25%
신용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 이것만
위에서처럼 너무 복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