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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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수입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사용 목적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제공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했다면 3월에,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결론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갈 경우.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추가 납부해야될 세액을 나누어서 낼 수 있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는 2023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같은 경우애 근로자는 딱히 해야할 것들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개인 영역 보호 가능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가능근로자는 꼼꼼하게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했지만 누락했던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누락분은 2023년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시어 보충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놓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3월 11일 이후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고 5년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분 rarr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2 rarr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rarr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