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대부분의 인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을 보태서 주택을 마련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중 이렇게 한 해 동안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담대 이자에 관한 공제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등의 기관에서 저당 잡힌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해 근로소득에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세법으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현금성 복지 포인트 등을 받으면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 회사를 다니려면 끼니를 해결하거나 주거를 대응하는 등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는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 금액만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금액, 인적공제 등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하여 뺀 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반영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 공제 유형
1 공제 유형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필연적인 경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항목으로 일괄 적용시키는 부분이라, 개인이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하며,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 아니면 입양자 200만 원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일정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의료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진료비, 치료비, 약값 등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해마다 700만원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 공제합니다. 보험료: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애인전용보장구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개인연금, 상해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해마다 700만원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 공제합니다.

교육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의 교육비를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해마다 900만원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아니면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취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자기가 공제가능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배우자 아니면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대하여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현금성 복지 포인트 등을 받으면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